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두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B2B, B2G, B2C, C2C, D2C, P2P의 특징과 차이를 알아보자.
전자상거래를 기준으로 하기에, 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거래(백화점, 시장 등)는 속하지 않는다.
설명 전 아래 약어를 생각해두면 이해가 쉽다.
2(to)를 기준으로 앞 약어가 주체, 뒷 약어가 객체가 된다.
B : Business (기업)
C : Consumer / Customer (소비자 / 고객)
P : Peer (개인)
G : Government (정부)
E : Employee (직원)
1.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의 거래"
수량과 매출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사가 제조사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경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기업이 정부과 거래하면 B2G (Business to Government)
기업이 직원과 거래(복지, 교육 등)하면 B2E (Business to Employee)가 된다.
*영문의 to를 '2'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B2B가 아닌 B to B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
2. B2C (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
기업이 개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B2B에 비해 거래 당 규모는 적지만, 거래 수로 보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B2C가 된다.
다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판매자로 쇼핑몰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B2C로 볼 수 없으며, 아래에 소개할 C2C로 보아야 한다.
*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의 경우 B2C와 C2C 중 어디로 분류할 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주문,배송 등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에서는 B2C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는 점에서 C2C로 보아야 한다.
3. C2C (Consumer to Consumer)
"소비자와 소비자의 거래"
소비자끼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이 이에 속한다.
알뜰한 구매/판매가 소비 트랜드가 되어 가고 있기에,
C2C 플랫폼은 나날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 P2P (Peer to Peer)
"개인과 개인의 거래"
C2C와 유사한 개념이다.
P2P가 사용된 시작은 '음악, 영화 등의 디지털 자료'를 거래하면서였다.
때문에 P2P는 국내에서는 '개인간의 디지털 자료 거래'의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위의 C2C는 개인이라는 같은 거래 주객체를 가지지만, 현물 재화와 가상 재화, 서비스를 모두 통용한다는 점에서 P2P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시기상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현물 거래가 디지털 자료 거래보다 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좁은 P2P가 지금은 넓은 범주의 C2C로 사용된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
* P2P와 C2C의 차이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에, '현물 재화 vs 디지털 자료' 라는 판매 품목의 차이로 오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D2C (Direct to Consumer)
"제조업체가 개인에게 직접 진행하는 거래"
위 여러 용어들과 달리, 유일하게 용어가 주체/객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직역하면 '직접 고객에게' 라는 의미인데,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체가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자사몰 / 공식몰'이라고 불리는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다.
자사몰은 인터넷 도메인을 구매해 제조업자(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여타 온라인 쇼핑몰과는 차이가 있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브랜드의 소유권을 가진 제조업체가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B2C는 명확히 하자면 D2C와 달리 '제조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위탁 판매하는 것'이 된다.
이 밖에도
C2B -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기업과 하는 거래 ex)역경매
C&C2B - 여러 소비자가 기업과 하는 거래 ex)공동구매
G2C - 정부에서 개인에게 하는 거래 ex) 물품지원
C2G - 개인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하는 거래 ex)온라인세금처리
등이 있으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거래형태기에 참고만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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